정치 정치일반

국회, 부실한 규제법안 남발 우려,의원입법 제어할 ‘이한구法’ 기대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4 17:24

수정 2013.11.14 17:24

국회, 부실한 규제법안 남발 우려,의원입법 제어할 ‘이한구法’ 기대

국회의원 입법 건수가 폭증하면서 '부실 법안, 과도한 규제 법안' 논란을 낳자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의원입법 제동장치로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제영향평가는 법안에 포함된 규제가 재정부담.환경고용.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조정실에서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에는 여과장치가 없어 규제영향평가를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발의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제내용.필요성.존속기한을 분석한 규제사전검토서 첨부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 의뢰 의무화 등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14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해마다 1000여개씩 늘어나는 규제, 이대로 둘 수 없다' 토론회에서도 이 의원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한구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입법은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이걸 지켜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촉구하는 과정인데 제대로 검토도 안한 제안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뭐가 인기 있다 하면 조사도 안하고 덜렁덜렁 법안을 제출해버리는 일이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계에서 인기 있는 '경제민주화' 아이템은 결국 정부규제를 늘려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라며 "이를 반영한 법을 자꾸 만들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무책임하게 입법하지 말고 효과가 어떤지 과학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은 "의원발의안이 17대, 18대 국회에서 각각 6387건과 1만2220건, 19대 국회에서 9600여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제를 과도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영향평가서를 첨부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법안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도 "한국규제학회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률안 730건을 모니터링했더니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수단의 적절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며 "국민과 정책전문가집단이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충분한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고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과잉 규제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그토록 규제 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한 규제건수는 2008년 말 9753건에서 지난 9월 기준 14977건으로 5년간 53.6%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한구 의원은 "솔직히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의원 입장에서 평소에 실컷 싸움하다가 막판에 국민에게 보여줄 것은 '법률안을 몇 건 제안하고 통과시켰다'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도 "이 의원과 별도로 시민단체 입장에서 개정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국회의원 소개를 못 받아 입법청원을 못했다"며 "국회의원이 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헌법의 규범성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형성권을 남용해서 국민 행복을 저해한다면 헌법상 입법 개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